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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 1만원 안냈다고 세입자 스토킹한 건물주 아들...처벌은?

  • 입력 2023.10.20 07:40
  • 수정 2023.10.20 14:03
  • 댓글 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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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수도세 1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세입자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50대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주의 아들인 A씨는 건물 세입자인 40대 피해여성 B씨을 스토킹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물건을 마음대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이틀 동안 1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각종 욕설을 쏟아냈다. 출입문을 들이받아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매장 전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도 부렸다.

조사결과 A씨는 수도요금 문제로 B씨와 감정이 상했다며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수도요금은 1만2900원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은 임차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수차례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도세 지연 납부 등의 문제로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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