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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피해자 그냥 죽여버릴 걸, 6대밖에 안 찼는데"...감방 동기의 충격 증언

  • 입력 2023.10.20 15:50
  • 수정 2023.10.20 15:54
  • 댓글 0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놓고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눈물을 보였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놓고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눈물을 보였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해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여전히 억울함을 피력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31)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만 16개를 제출했다. 한 반성문에서는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복'이 두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수감됐던 사람들의 말은 전혀 달랐다. 지난 6월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날, 이씨의 감방 동기 엄모씨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여기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이씨의 보복 예고 문제가 불거지자 교정당국은 본격 조사에 나섰고,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다른 감방 동기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는 가해자 이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는 가해자 이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감방 동기 A씨는 "이OO(가해자)가 '형님, 저는 12년이나 받았습니다.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1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너는 피해자에게 너무 심하게 했잖아'라고 하니, 이OO가 '형님도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시네요'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방 동기 B씨는 "(이씨가)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돌려차기 범행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이씨가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피해자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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