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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기고문]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권 지키는 특별사법경찰 시급히 도입해야”

  • 입력 2023.1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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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자격부과팀 강순두 과장
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자격부과팀 강순두 과장

[기고문=경남] = 최근 광주의 한 사무장 병원이 2년간 74억원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사회적 이슈로 지적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비의료인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국민들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방지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재정누수 규모는 약 3조 4,3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6.7%(‘23.7월기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 약6억3천만원(연2,300억원)씩 누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 단속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현행 적발체계는 공단,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구분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관리의 주체인 공단에 정작 특별수사권한이 없다보니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어 부당이득 편취자들이 자금을 은닉한 뒤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으로 수사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특사경은 3명의 인력으로는 직접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지자체 특사경 또한 시설안전과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광범위한 분야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공단은 특수공법인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행정조사 경험자 ‧ 전직 수사관 ‧ 변호사 등 조사에 특화된 200여명을 보유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빠른 정보파악과 활용이 용이하다. 이러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11개월 → 3개월)로 조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장 병원은 수익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의료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하루에도 6억 3천만원씩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새어 나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는 최고의 적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퇴출하여 국민의 건강권 사수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도록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음 국회 회기 안에「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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