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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경제 5단체,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집 발간,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 글로벌 비교 개선방안 제언

  • 입력 2023.11.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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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 상장협, 코스닥협) 공동 발간

G7과 한국의 기업규제 비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건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1월 27일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 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으로 우리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주제 :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①다중대표소송, ②집중투표, ③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하여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을 채택한 G7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독립된 법인격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하였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주장과 관련해서 G7 국가들과 비교 결과, 국내 상법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는 현행과 같이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지나친 역차별적인 규제로 보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주인수선택권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전부 도입하여 활용 중이며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권 교체시도에 대한 유용한 방어수단이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의 회사법은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주요국 대비 M&A 법제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제2주제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규제는 오로지 우리나라만 시행중이며, G5 국가(美, 日, 英, 獨, 佛)들의 경우 사전규제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6개국(G5 및 한국)중 한국만 유일하게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하여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두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배임죄에 따른 위험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한 G5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기업인들의 경영행위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하도록 제언하였다.

제3주제 :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세제 측면에서도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현황을 살펴보고 그와 비교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에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법인세는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돌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속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데 반하여 국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상속세는 50%로 높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이다. 건의서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정책과 국내 세액공제 정책 현안을 비교하며 현재 세액공제 지원만 받는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는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지원과 세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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