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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관공서 주취(酒臭)소란

  • 입력 2014.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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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첫 임용을 받아 파출소에서 근무한지 두 달 남짓 됐다.

임용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간 관공서 주취(酒臭)소란을 일삼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메스컴과 선배 경찰관분들을 통해 주취자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막상 내가 직접 겪게 되니 정말 안타깝고 무너진 공권력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속상했다.

실질적으로 지구대·파출소의 업무 중 80%가 주취자 문제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매일 밤마다 주취자들과 씨름하며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강력한 법 대응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좀처럼 주취자들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진해서 기준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이 전년도 1월부터 10월 까지 7건, 올해 같은 기간 6건으로 여전히 근절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주취소란(60만 원 이하의 벌금)조항에 의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주취 후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례로 며칠 전, 폭행사건으로 시비가 되어 임의동행 된 자들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 한 사건을 직접 겪었다.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과 경찰들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법을 집행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여전히 술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며 관용의 마음을 지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주취자 처리에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바로 잡혀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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