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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관련 대한상의 코멘트

  • 입력 2023.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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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코멘트◆

경제계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달 초(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본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가 더 이상의 입법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2.1.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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