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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119허위·장난신고 근절돼야 한다

  • 입력 2014.1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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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화재, 구급, 구조, 동물포획, 생활민원 등의 각종 신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고 중 절반 이상은 장난·허위 또는 잘못 건 전화여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북에 최근 3년간 연평균 380건의 허위신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이들의 호기심 등으로 인한 장난전화, 소방서에 대한 앙심이나 불만을 품거나 개인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하는 전화가 대부분인 것이다. 상습적인 장난·허위 신고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신고로 정작 위급한 상황에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선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나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없지않지만,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허위·장난 신고전화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연중(특히 4.1만우절 전후) TV, 신문 등 언론매체나 홍보 전광판에 장난·허위전화 근절내용 홍보를 한다.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소방안전교육과 더불어 장난·허위전화 근절에 관한 내용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자체적으로 대응구조구급과 주관 하에 허위신고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난 허위신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19 허위·장난신고 근절과 정확하고 올바른 119신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길이며 선진국민의 의식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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