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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대법 "증거 능력 없다"

  • 입력 2024.01.11 13:16
  • 수정 2024.01.11 13:17
  • 댓글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녹음기에 A씨의 발언이 녹음되면서 학대 행위가 드러났고, 부모는 2018년 4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 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 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아이의 부모가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고 짚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 부모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녹음기로 녹음된 파일과 관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담임의 행위에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녹음하게 된 것"이라면서 "녹음자와 피해 아동을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등 교육의 공공성과 A씨 발언이 3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실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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