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장교 임관 후 훈련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 시설 내 초소에서 밀회를 즐기다 적발됐다.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 발견했다. 이들은 군용 모포 등을 바닥에 깔아 두고 휴일 낮에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자가 현장을 사진 촬영해 단톡방에 올리며 외부에 알려졌다.
남녀 소위는 장교 임관 후 함께 교육 훈련을 받던 중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질 장소가 여의치 않자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징계는 사생활로 인해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에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휴일에 빈 초소에서 단순히 만난 것을 두고 장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누리꾼들 또한 “군인은 연애하면 안 되냐”, “기본권을 보장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