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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김상현 창원시의원, 대표발의자 의사 무시한 조례안 수정 통과는 개인 입법 활동 명백한 침해

  • 입력 2024.0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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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조례 개정 바로잡고 다둥이 가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

 

김상현 창원시의원.
김상현 창원시의원.

[내외일보=경남] 김성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현 창원시의원(진해구 충무·여좌·태백동)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131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자 다둥이 가족의 지원을 줄이고, 의원 개인의 입법 의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의원은 당초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네 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세 자녀로 수정하고, 시장의 책무로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 여성의 우선 채용과 관내 기업의 채용 권고를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다둥이 가족의 정의를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소속 기관 노동자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내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돼 통과됐다는 것.

김상현 시의원은 다둥이 가족은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법의 다자녀 기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정의됐다금번 수정안의 통과로 다자녀 기준과 다둥이 가족의 기준이 동일해져, 다둥이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시의회는 그간 조례안의 수정 시 대표발의자의 의사를 존중했으나, 금번 심의 과정에서는 무시됐다대표발의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정은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상현 시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꼬박 1년하고도 6, 371일이 걸린 조례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수정됐다향후 잘못된 조례의 개정을 바로잡는 것과 다둥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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