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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정명국 의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입력 2024.01.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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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촉진 방안 보완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대전시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가 조성 이후, 과학기술 분야 인적자원과 정부출연(연) 등 인프라 또한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대전시는 2019년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다.

정명국 의원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은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 협력해야 할 소중한 인적자원”임을 강조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정책수요 역시 변화하게 마련인데, 기존의 조례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확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다양화, △고경력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 정의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이 대전지역에 소재한 출연연 및 대학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과학기술인으로 정의되어 이들 기관 외의 근무경력을 가진 유능한 과학기술인들을 포함하지 못해왔다.”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태조사 및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전부개정안에서는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마다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정 의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사업이 마련되고 이들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및 종합정보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인 정의가 따로 있지 않으나,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사업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55세 이상인 자를 고경력과학기술인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이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기업과의 협력, 시민들에 대한 과학문화 교육 등을 통해 널리 전수되어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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