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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 2024.01.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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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된 평생교육 서비스의 통합 관리 및 시민명예학위 수여 규정 신설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은 “대전 지역에는 현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외에도 각 자치구와 대학 등 민간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중복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시장의 영역을 과하게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민대학 운영, △시민명예학위제를 신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협력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대전시민대학의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대전시민대학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시민명예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시민명예학위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명예학위’”라며, “명예학위일 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더 높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 가결된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은 2월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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