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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이현숙 기자

기고문 <' 주택화재예방, 이렇게 하세요 >

  • 입력 2014.12.05 19:45
  • 댓글 0



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광

24절기 중 21번째 절기인 대설(大雪)에 접어들었다. 올 겨울철 기상예보를 살펴보면 포근한 날이 많겠지만 한번 눈이 오면 폭설이 쏟아진다고 한다.
날씨도 급격히 추워져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화재는 총 40,932건으로 사망 307명, 재산피해 4344억여 원이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비주거 16,388건(37.4%), 주거 10,645건(24.3%), 차량 5,595건(12.8%), 임야 3,003건(6.9%) 순이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19,012건(46.4%), 전기적요인 10,103건(24.3%), 기계전요인 4,058건(9.3%)순이다.
특히 주택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주택에서는 어떻게 화재에 대비하면 좋을까?
소방관서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울려 주는 단독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소화기 1대 화재 능력은 일반화재(A급 : 소나무 90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유류화재(B급 : 휘발류 30리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전기 화재(C급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배치는 필수이며 화재예방을 위한 몇 가지 행동요령을 숙지하면 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여러 개의 전기 플러그를 접속시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둘째, 음식물 조리할 때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외출을 하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 가스를 차단한다. 셋째, 항시 가스, 전기를 점검하는 등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발생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주방 가스 중간밸브에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즐거운 연말연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따뜻한 가정 안전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화재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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