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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김용찬 기자

노인보호시설 입소자 신상공개 필요

  • 입력 2014.12.08 15:37
  • 댓글 0

 올 한해만 하더라도 이들의 숫자는 706명에 이르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가출, 미귀가, 행방불명 신고를 하는 보호자들은 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

경찰에서 예상경로 CCTV 확인, 수배전단 배포를 하고 다른 경찰서와 공조를 하여 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길거리에서 발견되지 않고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다면 이들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호시설에서 입소자 현황 공개나 입소자 확인을 꺼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도 내부에 찾는 사람이 있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는 내부 입소자의 신상을 확인할 마땅한 법적근거도 없는 형편이다.

또한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비인가 노인보호시설은 그 통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바, 보호자들이 이런 시설들을 찾아 개인적 신분으로 내부를 확인하기란 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있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쉽게 찾을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노인보호시설은 인가, 비인가 시설을 불문하고 입소하는 사람들의 최초 용모복장과 인상착의, 추정나이, 최초 발견장소, 신체특징 등을 촬영하여 현재 얼굴사진과 함께 시설 외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도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들에게서 받은 사진 등을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므로써 경찰과 보호자들이 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노인들이 보호자에게 인계될 동안 일시 보호한다는 보호시설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고, 입소된 무명연고자를 보호자들에게 신속하게 인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노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다. 애타게 찾고 있을 보호자를 생각한다면 입소자 신상에 대한 의무적 공개 관련 법률이 하루 빨리 제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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