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세종시 4생활권에 조성된 대학 공동캠퍼스 부지와 공사 현장을 2일 점검했다.
이날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점검을 통해 대학교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보고 및 청취와 함께 공동캠퍼스 시설 공사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대학특위 위원들과 시청 관계 공무원,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감리단 직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이 자리했다.
특히 대학특위 위원들은 미분양된 4개 잔여 필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양과 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했다.
김영현 특위 위원장은“앞으로의 계획대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달라. 아울러 캠퍼스 조성 공사가 하자 없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학특위에서 운영법인을 세종시로 이관 받는 일부 내용이 있으나 법리적으로 세종시가 이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관을 받으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