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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로당 급식지원 추진”

  • 입력 2024.0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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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대표의원, 경로당 급식 지원 규정 담은「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경로당 급식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2일(금)「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조례안에는 서울시 내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부 경로당에서 제공한 급식은 자치구의 재원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와 건강증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경로당 급식으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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