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한뜰마을 4단지 아파트 진∙출입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 제안 등을 수렴해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아파트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맞닿아 있는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가 나란히 설계되어 있어. 특정 방향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려면 교차(4거리)로 신호를 받거나 U턴 신호 또는 좌회전 신호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불편하고 위험한 기형적인 상태다.
이 같은 원인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책임이 크다는 게 의회 판단이며, 이곳은 초기 세종경찰청이 진∙출입로 문제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진출입로 변경을 권고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부서는 진출입로와 관련해 경찰 권고를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준공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순열 의장은 “입주민이 원하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기술적 검토와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 후에도 예산편성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며 “현행법과 기준을 충족하는 대안이 도출된다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래화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은 “도로 확장 시 어진동 복컴 쪽 토지(시 소유)를 제외하고 아파트 (소유)토지는 기부채납이 필요하며, 인접 상가 토지는 입주민 동의하에 수용 비용을 전액 분담해야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의하더라도 교통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향후 이 같은 엉터리 준공으로 인해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