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는 관내 기업들이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장 직속으로 기업 민원해결센터를 개설하고. 제1호 기업 민원으로 세종시 연서면 소재 양념류 소스 생산 기업 ㈜한국소스의 ‘26년 전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 활용 방안’으로 민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국소스는 연서 기룡리 일원 공장건물 1,700㎡의 면적이무허가 건축물로 등록돼 있어 그동안 공장 활용을 제한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
이러한,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민원접수를 통해, 관련 부서인 건축과 및 농업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중간과정을 축소하고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업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축과는 공사가 중지된 건축물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문서고와 기록물 자료실을 수차례 방문해 27년 전 허가서류를 찾아 해당 건물의 공사중단 경위를 파악하고, ㈜한국소스 사업주와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동 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변경 절차를 검토하는 등 적법성을 살펴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 등 행정으로 나섰다.
이번 기업민원 해결에 따라 ㈜한국소스는 건축물 증축을 통한 대량 고속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최민호 시장은 “관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