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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입력 2024.02.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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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시 연료와 오일류, 차량 내장재 등의 가연물로 급격하게 연소확대 되어 화재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가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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