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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비상진료체계 가동"

  • 입력 2024.02.19 15:41
  • 수정 2024.02.19 15:42
  • 댓글 0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대형 병원인 빅5 전공의들이 예고한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 20일 병원 근무 중단'이 임박하자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령한 '필수의료 유지명령'은 기관인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하라고 내린 것이다.

다만 이 둘 모두 의료법 제59조 제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같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원내에 있다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반짝 근무만 한다는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명령은 한 번 발령이 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반짝 근무하고 사라지면 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매일 일일 (출근) 현황을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출근했는지, 정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현황으로 당분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 상황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다음달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에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방침이다.

10개 국립대병원,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평일 저녁까지로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외래진료를 실시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연장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의 수술이 필요한데)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며 "응급이나 외래 부분, 중등도 이하의 수술 부분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주요 상급병원의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외래진료에 바로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총 파업이 장기화돼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 등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 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 진료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해 지원한다.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 차관은 의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검토 중이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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