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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의사 증원’ 둘러싼 의료대란!

  • 입력 2024.02.21 10:10
  • 수정 2024.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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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나 의사 등 소위 ‘사‘자 직업군이 선망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판사·검사·변호사·의사 ‘사‘자를 ’선비 사士’로 아는 사람도 많다. 왕조시대 ‘사농공상’ 탓이다. 그러나 판사判事·검사檢事·변호사辯護士·의사醫師 등 대부분 다르다.

이 중 힘이 가장 센 것이 조용할 것 같은 의사협회다. 순수과학 영재 발굴을 위해 설립된 A자사고 성적 우수자 대부분 의대 진학이 현실이다. 엄청난 수입을 반증한다.

사시 체계에서 로스쿨로 바뀌어 변호사만 난립된다. 판·검사는 공직 신분이고, 변협도 로스쿨에 반발이 크게 없었다. 개별적인데다 변론을 거부해도 법조체계는 돌아간다. 죄나 다툼이 없으면 평생 이들 ‘법조삼륜’을 만날 필요도 없다.

반면, 사람은 의사나 병·의원과 밀접하다. 산부인과에서 요양병원까지 불가분 관계다. 의협은 노조가 아닌 개원의가 회원인 직능단체다. 당연 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다.

그러나 민노총·한노총도 의협을 따를 수 없다. 국민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파업도 물류대란 정도다. 의협이나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병원 폐쇄· 진료 거부 및 사직하면 위급환자 수술·치료 등이 어려워진다. 중환자는 말할 것 없다. 역대 정부 의대 증원 실패 원인이다. 전쟁 중에도 의사는 생명을 보존했다. 부상자 생명·건강은 피아가 마찬가지다.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의협 진료거부나 집단휴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의사 반대와 몽니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 절박한 요구에 따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절대다수 국민 요구이며, 민심이고 여론”이라는 보건의료노조 입장도 나왔다.

간호협회는 “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 피해 최소화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것으로 간호사는 환자 생명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권익보호’에 대한 국민관심 확대 계기가 될 듯하다. 간호노조도 ‘의대 증원 찬성’을 명백히 했다.

정부는 2035년이면 최소 1만5천명 의사가 부족한데 전문의 양성에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2천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도 2035년까지 1만 명만 확충된다. 초고령화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방·지역은 의료시설 및 의료인이 더욱 부족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체 의사 1인 당 외래 환자는 20년간 계속 주는데 상급종합병원은 그간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며 “의원에서는 20년 간 35% 외래환자가 줄어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면 개원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뎠는데 정부가 매년 5천여 명(증원포함)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다는 것이다”고 반발한다. 의협·전공의·의대생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는 의사증원 명분으로, 저출산은 반대 명분으로 활용된다.

총선과 맞물려 여야도 미묘한 입장 차이다. 의사 증원에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 개혁에 대한 국민지지가 엄청 올라갈 수 있다. “의사 2천명 확대, 정치쇼 아니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성 발언도 나왔다.

의사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사나 전공의에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거론치 않겠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 의사회‘도 거론치 않겠다.

의사가 되려면 뛰어난 실력뿐 아니다. 많은 시간과 경비 및 피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갖춘 의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 도덕적 의무)’를 실현할 절호 기회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은 신속히 대화 창구에 나서라. ‘의사 증원‘도 추진하고, 의사나 전공의 미래도 보장할 합리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진료거부나 사직은 최고 수준 의료인이 선택할 방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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