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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 입력 2024.02.26 13:41
  • 댓글 0

- 26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온라인 신청-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분 지원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1차 사업에 비해 재산 및 주택요건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또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향후 1년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4층)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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