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27일 세종시가 봉암2리, 금호지구에 현장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곳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 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26일 금호1리 마을회관, 27일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첫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사업완료 후 조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협의 이전에 표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주민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한편 봉암2리와 금호1리 지역 518필지, 23만 4,62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실시계획 수립과 30일간 공람·공고를 했다.
시는 앞으로 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측량 대행자 선정, 사업지구 지정, 경계협의,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