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 입력 2024.02.28 13:11
  • 댓글 0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추락한 교권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교육자의 억울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판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권의 추락이다.

이번에 순직 인정은 일회적인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교육 문화를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로, 악성 민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가 현장에서 잇따라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회성 대책에 그칠 뿐이다.

더이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죽음으로 항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교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도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변화를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비극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유족의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더는 것이라 믿는다.

교권침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많은 교사들을 존경하고 응원한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24. 2. 28.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