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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

  • 입력 2024.03.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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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저출산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입안은 물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인구구조를 가진 지방도시는 여전히 존립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 위기는 출산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도시 간 인구의 유출과 유입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인접한 지역 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을 초광역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구격차는 물론 지역발전의 간극을 좁혀주어야 합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인구유출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구·중구·대덕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금산군은 행정구역 상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하나이지만, 지리적으로 최남단에 있어 도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또한 지리적으로 취약한 금산군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 추진에 여타 시·군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과다하게 행정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이런 불필요한 재정지출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7월 경북 군위군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구시는 군위군과 결합하면서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이 되었고 군위군민 2만 3,340명이 더해져 238만 7,031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함께 예산규모 또한 4,005억원 증액된 15조 8,468억원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멸위기 지역 1위로 꼽히던 군위군 또한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산업, 의료, 문화 등 각종 인프라를 공유하여 도농격차 해소는 물론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와 교육특구 지정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한계로 인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균형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하여 주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경제권역을 묶는 메가시티 논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은 물론 저개발에 따른 행정적 소외감 등을 지난 60년 동안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진정한 존재 이유이고, 정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의미하는 대전광역시-금산군의 행정체제 통합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기반을 강화시키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가능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와 함께 금산군의회에서도 대전광역시와 관할구역 변경에 찬성하며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을 건의했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채택된 건의안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대전시민과 금산군민들이 염원했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위한 ‘공동건의안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둘째, 행정안전부는 금산군민과 군의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조속히 요구하라.

셋째,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충청남도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4. 3. 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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