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전
  • 기자명 윤재옥 기자

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 입력 2024.03.04 15:23
  • 댓글 0

[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인간의 필수적인 필수적인 신체활동이 바로 체육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엘리트체육의 위기라고 하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학교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엘리트체육 꿈나무를 양성하는 학교운동부는 소수정예의 입시위주의 훈련과 과도한 전문체육인 육성에 치우쳐 학생의 인권문제과 학력저하 등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수 선수 중심의 잔혹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법」은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충과 체육교재 개발 및 용품 보급 확대, 스포츠강사 배치 등 학교체육 진흥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연계한 엘리트체육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하여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체육정책 발굴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 대비 체육회에 등록된 학교체육을 통한 엘리트체육 진흥에 한계를 들어냈고, 서울과 수도권 등 거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학교운동부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고 전문체육인을 되고 싶어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학교운동부는 물론 엘리트체육을 꿈꾸는 나무조차 없다는 것이 학교체육의 현실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문제점은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채, 체육꿈나무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제6조와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조의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지만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교 체육의 증진을 위한 조치는 일선 ‘학교’에서 취하도록 시행령 제4조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지역체육회와 연계한 정책협의체와 학교체육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학교체육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각 학교별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을 각 학교별로 전달하지만, 학교장과 지도자 의식에 따라 또는 지역별, 학교별 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은 물론 지역체육회 등과의 유기적인 체계구축을 통한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역학교운동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정치권이 지역학교운동부 정상화와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권과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한 조치권자가 일치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둘째, 시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체육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방 체육 활성화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4. 3. 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