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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동대문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개회

  • 입력 2024.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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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327회 임시회 개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시설 현장 확인, 구정질문 실시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월 4일 11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했다. 제327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개최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월 8일(금)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3월 11일(월)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패션의류봉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3월12일(화)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시설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3월14일(목)에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5일(금)에는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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