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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올바른 112신고문화, 이제 정착할 때

  • 입력 2015.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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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에 있어 ‘신고’란 우리 몸의 중심이자 전체기관에 피를 보내는 생명의 근원인 ‘심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찰은 신고를 통해 문제의 번지수를 찾아 출동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신고’가 문제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올바른 신고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찰은 문제의 번지수를 잘못 찾게 되어 범죄의 예방과 검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리고 허위 신고를 통해 없는 문제의 번지수에 한정된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정말 에너지가 필요한 문제의 번지수에는 에너지가 부족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당시의 위협상황만 피하고 묵인하고 넘어감으로써 2차, 3차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시민들의 올바른 신고가 있을 때 우리 경찰은 정확한 문제의 번지수를 찾아 일할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위치 파악하여 알려줘야 한다.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상황 알려줘야 한다.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 피해 상황, 범인수, 도주방향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면 된다.

셋째, 범죄 신고는 112, 경찰 민원 상담은 182 분류해서 신고해주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된다.

넷째,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허위신고는 절대 안 돼요! 허위신고 처벌이 강화됐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의한 처벌

-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섯째, 전화로 힘든 상황에서는 문자로 신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특히 성추행이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전화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정확한 주소와 어떤 사건, 사고인지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신고 접수된다. 단, SMS신고로는 가능하나 MMS신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여성, 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문화가 정착된다면 현재 우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112신고 총력대응과도 부합하여 더욱더 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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