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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짜리 훔쳤으니 20만원 내놔"…업주 대응에 누리꾼 '시끌'

  • 입력 2024.03.0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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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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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초등생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연락해 사과한 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달하는 돈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글쓴이 A 씨는 "초3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 하나 훔쳐 왔더라.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드리고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얼마 뒤 업주에게 연락이 왔다. 업주는 "20만 원만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액에 깜짝 놀란 A 씨와 아내는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냐"고 물었다.

업주는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로 청구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A 씨는 "그렇게는 못 드리겠다"고 했고, 업주는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

A 씨는 "경찰도 와서 들어보더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고, 결국 4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라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한탕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작은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그것도 무인점포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장사할까"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기막힌 사장님의 마인드에 자주 구매해 오던 우리 가족들은 다시는 거기서 구매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성인이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그런 거고 그 부모가 연락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인지 모른다는 식이면 안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 "별 희한한 계산법이 다 있다", "다른 피해 금액을 왜 청구하는 거냐", "물건 훔쳐놓고 그 물건값만 준다면 저라도 화날 것 같다. 도둑질이 언제부터 밑져야 본전인 일이었나. 피해자가 받을 스트레스와 신경에도 금전적 가치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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