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아내는 출산 후 집 비운 상태"

  • 입력 2024.03.10 05:05
  • 댓글 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검찰이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그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