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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들 흉기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주..."27년 만에 자수했다"

  • 입력 2024.03.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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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직후 현장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2023.7.26./뉴스1 ⓒ News1
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직후 현장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2023.7.26./뉴스1 ⓒ News1

[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30년 전인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은 당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다수의 조직 폭력배들은 결혼식장에 참석한 20~30대 피해자 4명을 쫓아가 붙잡고, 길거리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피해자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거대 폭력조직들이 사실상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된 이른바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이다.

발단은 상대 조직원에게 살해당한 조직폭력배 두목의 복수를 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1991년 1월에 기존 조직이 와해될 위기해 처한 이 조폭들은 1994년 3월 '영산파'라는 범죄단체를 다시 꾸렸다. 영산파의 목표는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에 대한 보복과 이태원, 강서구 일대의 유흥업소 이권 확보였다.

청부폭력과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뜯은 돈으로 조직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며 조직원간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알고 무조건 복종한다.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복한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죽을 각오로 싸운다. 조직원이 검거되면 뒷일을 봐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합숙훈련까지 마친 영산파 조직원들은 사건 당일 서울 강남에 있는 뉴월드호텔에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원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했다.

흉기를 챙긴 12명은 광주 신양파 소속 조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목포파 조직원을 자신들의 두목을 살해한 조폭이라고 오인, 집단으로 달려들어 난자했다.

범행 이후 영산파 두목 등 10명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A 씨(56)와 B 씨(55)는 도주했다.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 씨는 2003년 가을 전북 군산에서 밀항, 서해상에서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곳에서도 어렵게 살아가던 그는 2022년 중국에서 자수했다. 범행을 저지른 지 27년만이었다.

A 씨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15년)에 맞춰 밀항한 것처럼 거짓진술했지만 광주지검의 수사에 공소시효 만료 전 밀항한 것이 밝혀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배령이 내려졌던 B 씨는 그 다음달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살인, 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찔렀다. 보복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3월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처벌은 막을 내린다.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나머지 9명은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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