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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가만 안 둬"…불법주차 찍힌 차주, 죄 없는 가게 사장 협박

  • 입력 2024.03.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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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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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가게 앞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주가 애꿎은 가게 사장에게 딸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하고 칼부림 일어날뻔했다. 협박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 씨는 "가게 바로 앞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파라치가 자꾸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사진 찍힌 분들이 나를 찾아와 '제정신이냐'라고 물으며 상욕을 한다"고 운을 뗐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에서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가게의 위치 때문에 A 씨가 신고자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 A 씨는 "일주일에 2~3명씩은 꼭 '장사 그렇게 하지 말라' '차 좀 델 수도 있는 거지'라며 따진다"면서 "맹세코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해 본 적도 없고, 국민신문고 앱도 깔려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큰 마찰은 9일 다시 한번 발생했다. 이날 A 씨는 손님 B 씨에게 같은 이유로 협박을 당한 것.

B 씨는 A 씨에게 "당신 미쳤냐. 당신 때문에 지금 벌금만 30만원이 넘게 나왔다. 당신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덕분에 30만원 넘게 내게 생겼으니 돈 내놔라"라고 항의했고,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A 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결국 CCTV까지 돌려보게 됐다.

CCTV에서 흡연자인 A 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모습을 확인한 B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오해하며 "돈을 안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딸아이도 가만 안 두겠다"며 거센 협박을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딸아이가 너무 걱정된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주차를 당연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고, 영업방해와 협박으로 신고하시라", "지금이 국민신문고에 올릴 시점인 것 같다. 딸아이 협박한 내용 그대로 지금", "벌금 내서 기분 나쁜건 이해하지만 물증도 없이 단정 짓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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