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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아들이 4년간 구청에 무료주차 걸리자..."내 아들 잘못 아냐"

  • 입력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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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4년 동안 구청에 무료 주차한 청원경찰이 구의원 엄마 찬스로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경애 구의원의 아들인 A 씨가 엄마 찬스로 무료 주차 혜택을 받았다는 제보가 다뤄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전 의구원이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차량으로 아들 차를 등록했다. 4년 동안 무료로 주차한 건수는 496건에 달했다.

전 구의원 측은 "당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는데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아들 차까지 총 2대를 등록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A 씨가 한 달에 10번 이상씩 주차장을 이용했다. 전 구의원의 해명대로라면 두 차량이 같은 날 입차해서는 안 되지만, 함께 이용한 날도 285일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전 구의원은 "우리 아들은 차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그때가 차량 5부제 할 때인데 차량 2개를 등록했다. 5부제가 끝난 후에 내가 차량 2대를 등록했다는 걸 깜빡 잊었고, 우리 아들도 오토바이를 팔면서 차가 한 대 더 있으니까 그 차를 타게 된 거다. 2대가 등록돼 있다는 건 잊고 있었다"며 "더 조심해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은 잘못이다"라며 시인했다.

그러면서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미추홀구에서도 차량 한 대를 빼라고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잘못하고 미추홀구도 둘 다 잘못한 것 같다"고 잘못을 떠넘겼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전 의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들은 몰랐다, 본인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는 아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제보자와 청원경찰 책임자 간의 대화에 따르면 제보자가 "(아들이) 알고 계신 거 아니냐. 엄마가 자기(아들) 차를 등록한 거 아니냐"라고 하자 책임자는 "엄마가 선거운동 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뭐"라고 했다.

이어 "근데 엄마가 안 끌고 본인(아들)이 끌고 다녔잖아요"라고 하자 책임자는 "그거야 뭐"라고 했고, "반장님도 아셨던 거 아니냐"고 하자 "그 정도야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지"라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감사 끝에 아들에 대해 훈계와 주차비 환수 조처를 내렸다. 하지만 전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 구의원은 "밀렸던 주차비 다 계산해서 납부했다. 게다가 주변에 주차할 때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고의로 차를 거기다 댔겠냐"고 토로했다.

결국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 전 구의원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4일 전 구의원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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