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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교수들에 "환자 곁 지켜달라"...집단사직 시 원칙 대응

  • 입력 2024.03.13 13:54
  • 수정 2024.03.13 13:55
  • 댓글 0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 원칙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집단사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수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집단사직으로 가지는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의사에게도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지는 행위"라며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파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한양대 등 19개 의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오는 15일까지 소속 대학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에게 사직서 제출 여부를 묻기로 했다.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더해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현장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공백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집단사직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교수도 의료법을 적용받는 의료인인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집단사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전공의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사직이라는 최악 상황을 가정한다면 정부로서는 지금 가진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국민 생명에 위험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공보의와 군의관이 20개 의료 기관에서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예외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참모들에게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의사들에 관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이행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발송 20일 안에 처분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과정에서 소명이 이뤄지거나 서류상 결근이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하거나 의료 조력을 한 것이 확인되면 정상 참작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언제까지 복귀하면 또 처분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라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 정부는 반박 목소리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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