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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10년 간 불륜女..."헤어졌으니 재산 나눠줘" 소송, 전문가들 의견은?

  • 입력 2024.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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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고 가정경제를 함께 꾸리는 등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헤어졌을 경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와 살림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법적 부부가 이혼신고만 안 했을 뿐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고 남남처럼 살고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가 등장했다.

4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A 씨는 "자수성가해서 꽤 큰 규모의 중견기업 사장인 남편과 사이에 3남매를 낳아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10년 전쯤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며 남편이 졸혼을 요구해 왔지만 자식들을 생각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집을 나간 남편은 그 여자와 부부처럼(사실혼) 지내고 있다"고 한 A 씨는 "그래도 남편은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대줬고 결혼식에도 참석했으며 가끔 손주들과 외식도 하는 등 기본적인 의무는 다하더라"고 했다.

문제는 최근 "남편의 내연녀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해 왔다"는 것으로 "저는 남편 재산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믿었기에 수모를 참고 지냈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담에 나선 류현주 변호사는 "A 씨 남편의 내연녀는 10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했고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했고 양가 가족들과 교류해 온 것으로 보여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있기에 일반적 사실혼이 아닌 중혼적 사실혼 관계다"고 말한 류 변호사는 "우리 법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선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 역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법률혼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거나, 형식상 이혼신고만 안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준다"고 보충 설명한 류 변호사는 "A 씨가 이혼의사를 표시한 적 없는 점, A 씨 남편도 경제적 부양의무를 다한 점, 자녀들과 종종 교류 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내연녀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A 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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