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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부안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입력 2024.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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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부안군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청년과 저소득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청년)·6000만원(청년 외)․7500만원(신혼부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기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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