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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아내 완치시켰더니 불륜...'한 번 만날 때 마다 200만원' 각서까지 썼다?

  • 입력 2024.03.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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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배우자의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그때마다 ○○○만원을 내겠다는 합의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받은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어길 경우 '1회마다 1대씩 때리겠다'는 식의 합의서는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는 사안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

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두 아들을 둔 결혼 15년 차인 A 씨는 "지난해 아내가 갑상샘암에 걸리자 간병 휴직을 받아서 지극정성 간병, 완치시켰다"고 했다.

문제는 "집과 직장밖에 모르던 아내가 암 투병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는 듯 '이제부터 내 인생을 즐기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한 뒤 벌어졌다"고 했다.

A 씨는 "아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1박 2일 워크숍을 핑계로 외박을 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내연남과 진한 애정 표현,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고 했다.

이에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도 시인하면서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며 "그 남성을 만나 '두 번 다시 아내와 만난다면, 한번 만날 때마다 200만 원씩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고 했다.

A 씨는 "얼마 뒤 아내가 다시 내연남과 만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내연남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 싶다"라며 합의서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A 씨와 내연남 사이의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만약 내연남이 약속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류 변호사는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어 대부분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합의서를 위반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것"을 권했다.

류 변호사는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달리 위반할 때마다 '위약금 1억 원씩'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금액을 약정했을 경우에 대해 류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며 "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합의 내용과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도움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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