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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서핑 여성에 '발기부전약' 먹인 30대 남성…징역형 받았다

  • 입력 2024.03.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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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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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관광지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탄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33)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평소 사진 찍는 취미가 있던 김 씨는 한 관광지에서 서핑하던 여성 A 씨를 발견하고 호감을 느껴 사진을 찍었다.

이후 A 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고 김 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A 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다.

당시 김 씨가 접근했던 장소에 A 씨 남자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일행이 잠시 비우자 A 씨가 먹고 있던 버블티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탔다.

자리로 돌아온 A 씨는 해당 음료를 마신 뒤 현기증을 느꼈고, 수상함에 컵 주위를 살펴보며 흰색 가루가 묻은 흔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버블티에선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타다라필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서는 독극물법에 따라 독성 물질로 지정된 약물이다.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의 대화에 화가 났고 복수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시인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독극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벌금, 태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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