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내외일보

"소속사 대표에 성폭행" 거짓말한 걸그룹 출신 BJ...결국 '감옥 간다'

  • 입력 2024.03.22 11:20
  • 댓글 0
ⓒ 뉴스1
ⓒ 뉴스1

[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며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