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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하라!” 기자회견 통해 강력 요구한 황희 국회의원

  • 입력 2024.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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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지정된 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목동 주민들 재산권 보호 필요

다시 연장하겠다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 국회 기자회견 열어...지정 해제 강력 요구

최재란 시의원“효과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으로 주민들 피눈물”

기자회견 중인 황희 국회의원과 최재란 시의원(우측 첫 번째)
기자회견 중인 황희 국회의원과 최재란 시의원(우측 첫 번째)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번에 걸친 연장으로 3년째인 양천구 목동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 지역구의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이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확한 근거가 없고,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반된다며 뚜렷한 효과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지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나 목동의 경우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은 2023년 상반기에만 총 256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었고, 모두 허가된 것으로 확인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황희 국회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래로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교통계획 중단, 목3동 도시재생사업 사실상 중단,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이 아닌 복합개발 추진 등 양천구 주민들의 바람과 상반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연장된다면 양천구 발전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오세훈 시장의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장을 두고 목동 재건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목동 재건축 정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에도 오세훈 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집하고 있는데, 목동 주민들을 위해 이번에는 꼭 해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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