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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 실시

  • 입력 2024.03.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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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사무실 존재 여부 확인 등 등록요건 조사
부실·불법 업체 퇴출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경남도청전경
경남도청전경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 경남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 도내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224개 사를 대상으로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기술인력, 사무실·장비 보유 여부, 자본금) 충족 여부이며, 특히 사무실 및 장비 보유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무실 존재 및 최소한의 사무·통신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사무실 내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1차 서면조사 실시 후 사무실 존재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와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무실 존재 여부 부적정 및 자본금 미달 등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영삼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속적인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견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건설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미달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22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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