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한 고객이 택배를 받지 못한 척 택배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가 CCTV 증거에 덜미를 잡히자 "기억 안 난다"고 발뺌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택배기사인 A 씨는 10년째 담당 중인 한 아파트 단지에 배달한 30만원대 물품이 분실됐다는 신발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이틀 전 문제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특별한 요청 사항이 없고, 지역 번호만 쓰여 있어 우선 문 앞에 배송한 뒤 이를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
A 씨는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가족들이 챙겨간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고객은 "배송이 문 앞에 됐다는 건 확인했는데 받지 못했다. 가족들한테 확인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한 A 씨가 고객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고객은 "경찰에 말은 했는데 찾기 어려울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은 "추첨을 통해서 받은 귀한 신발이고 재구매를 한다고 해도 리셀가 금액이 더 올라간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2/3 정도인 20만원만 보상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A 씨의 회사는 정책상 배송 후 분실은 100% 택배 기사의 귀책이었다. 고객의 제안에 A 씨는 "그럼 제가 송금해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기다려볼까요?"라고 묻자, 고객은 편한 대로 하라고 했다.
고객의 대처에 의아함을 느낀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서는 고객이 직접 택배를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이 "CCTV 보면 본인이 직접 들고 가셨다"고 하자, 고객은 "제가 그랬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댔다고.
A 씨는 "1년 전에도 이 고객과 신발 택배 문제로 일이 있었다. 고객이 호수를 잘못 적어서 다른 곳에 배송했던 것"이라며 "1년 사이 두 차례나 신발이 분실되니 그때 상황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동시에 "지금까지도 고객에게 사과받지 못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