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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성폭행한 무속인 "신내림 받아 어쩔 수 없어" 변명에 분노

  • 입력 2024.03.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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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내외일보] 이현수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 B 양을 돌보면서 30여차례 성폭력한 혐의다.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A 씨는 "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A 씨는 B 양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도록 강요하고 평소 생활을 감시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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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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