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무주] 최영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소방서는 국민들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웨어러블 캠 및 다기능 조끼 보급 확대 ▲법률 등 제도 정비 추진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피해 대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등의 폭언·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소방서 구급대원은“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구급대원을 포함한 소방대원 모두가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