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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하는 이유는?

  • 입력 2024.03.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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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펀드 사전증여 시 세금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시 목돈 마련 및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기”

월 18만9천원 10년 적립식 증여 가장 많아

3040 부모, 10세 이하 자녀 대상 적극적

최근 4개월간 증여 신고 대행 접수 92건 분석 결과

KCGI자산운용 6월말까지 사전 증여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 예정

 [내외일보]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증여 사례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최근 4개월간 자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신청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91% 고객이 적립식 펀드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전 증여란 일시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적립식 등의 방식으로 정기금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적립식 펀드 사전증여 시 세금 부담 없이 소액으로 납입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시 목돈 마련 및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 적립 금액은 18만9천원, 납입기간은 10년이 가장 많았다. 증여자는 3040 부모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여하는 펀드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주식에 투자하는 KCGI주니어펀드가 9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KCGI자산운용은 자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자사 펀드로 증여 신청을 할 경우 제휴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국세청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으며 올 6월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23.11.7~24.3.14까지 KCGI자산운용을 통해 증여세 신고 대행을 신청한 고객 92명의 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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