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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전화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 영상이"...주위에 알려야 될까요?

  • 입력 2024.03.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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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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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MBC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 없었습니다'에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고발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는 "여자한테 촉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지 않냐. 최근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봤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메시지에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했다. 보자마자 열불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당장이라도 그 X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다 까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는 "제가 자주 보는 사안"이라며 "일단 사연자는 화가 많이 나 있고 흥분된 상태다. 근데 그때 바로 이혼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복수심으로 이혼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혼 가능성만 생각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성관계 영상을 폭로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성관계 영상을 제삼자에게 공개, 제공, 유포하면 형사적으로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듣던 김진 목사가 "남편이 자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본 아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만약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비밀번호가 공유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봤다는 행위가 증빙하기 어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성용 신부는 "사람은 생긴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움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100번 양보해서 바람피울 수 있다고 해도 영상 찍는다는 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사람다움을 잃은 사람이다. 돌아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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