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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세관, AEO 공인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 입력 2024.03.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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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 가이드라인(ver 5.0) 변경에 따른 업체 유의사항 안내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월 27일(수) 5층 대강당에서 관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신청‧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 이행 지침의 변경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한국 AEO 진흥협회”와 협업을 통해 진흥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제적 주요 이슈인 ① 노동 및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②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 ③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갱신) 심사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 기간 단축 등 완화된 공인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은 AEO 공인을 유지하는데 부담되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변경될 AEO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유익한 추가 교육 등을 희망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변경된 국제 공인 기준, 절차 간소화 등이 반영되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AEO 활용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이며, 우리 기업의 대내외 무역경쟁력을 한층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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