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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페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가맹점 제한

  • 입력 2024.03.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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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관내 237개 업소에서 청주페이 사용 제한

청주시청

[내외일보] 신동명 기자 = 청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상반기 가맹점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소 237개소다. 현재 4만여 개소를 넘어서고 있는 전체 가맹점의 약 0.6% 규모다.

해당 업소에서는 4월 1일 0시를 기해 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 사용내역은 청주페이 앱(APP) 내 ‘이용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주페이 사용처는 청주페이 앱 내 ‘결제매장 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 가능하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근거로 지난해 처음 가맹점 제한을 시행했다. 2022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711개 업소에 대해 2023년 6월 30일자로 가맹점 제한을 시행한 바 있다.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가맹점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맹점 제한은 본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실제로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 조치 이후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기존에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됐던 금액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소로 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페이를 생활종합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걸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페이 앱 안에 지난 1월 3일 온라인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인 ‘온시장’을 오픈한 데 이어 3월 20일 소상공인몰 ‘청주페이 플러스 샵’ 운영을 개시하며 청주페이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페이는 삼성페이 적용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주페이는 실물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단점으로 꼽혀 왔다. 청주페이를 발행한 2019년부터 삼성페이 적용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주페이 사용 편의성은 한층 더 향상될 전망이다. 간편하게 모바일로 결제하고 앱을 통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시민들에게 이어주며, 청주페이는 이웃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의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삼성페이 적용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29일부터 청주페이 앱에 게시되는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 가맹점 제한과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분들의 삶에 이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청주페이의 지향점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청주페이는 현재까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발행되며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의 접목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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