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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수원시 장안구,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입력 2024.03.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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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내외일보] 박덕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4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되는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 신고 시에는 과소 산출세액에 대한 10%의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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