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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용관 기자

옥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입력 2024.03.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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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내외일보] 이용관 기자 = 옥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해 관내 소재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으로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세정과를 방문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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